정부, 채상병특검법 접수... 20일 거부권 행사시한

아이어뉴스 승인 2024.07.05 12:47 | 최종 수정 2024.07.05 12:5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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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세철 기자 = 법제처가 5일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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