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4천300원 인상

아이어뉴스 승인 2024.07.08 08:4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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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연합뉴스)

이세철 기자 = 이달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천300원 오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회보험으로, 세금이 아니기에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매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2천150원이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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