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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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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철 기자 =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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