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입막음돈 재판 선고 9월 18일

아이어뉴스 승인 2024.07.03 08:4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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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원의 트럼프 전 대통령[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이세철 기자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돈'의 형량 선고일이 9월 18일로 두 달 연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들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기된 기간 담당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를 따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코언을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천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조지아주 사건이 재임 중 행위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트럼프 측이 면책특권을 내세워 소송 각하를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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