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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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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철 기자 =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심사해 본회의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에라도 복지위를 열어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에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민생 법안 가운데 하나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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