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공사 비위 혐의'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아이어뉴스 승인 2024.09.13 08:3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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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이세철 기자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로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알선업자 김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천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천만원을 뇌물로 받고, 1천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브로커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4천만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천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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