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신임 회장, 제자와 관계로 징계 전력

아이어뉴스 승인 2024.06.22 07:5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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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교총 신임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 때문에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신임 회장은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한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 측에 '추측성 의혹제기를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박 신임 회장의 행동을 단순한 편애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3년 박 신임 회장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이었다는 B(29)씨는 "고3 때 면학실에서 우리 반 친구가 (박정현) 선생님이 A 학생 자리에 쪽지를 놓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고, 그 쪽지에 '사랑한다', '차에서 네 향기가 난다'고 쓰여 있었다고 하더라"라며 "쪽지 내용이 고3 당시에는 너무 큰 충격이어서 아직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같은 반이었던 C(29)씨 역시 "친구가 '사랑한다'고 적힌 쪽지를 발견하고 나한테 알려줬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께 전화로 알려드렸고, 부모님이 당시 부장 선생님께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B씨는 "10년 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설명과 사과 없이 무책임한 모습으로 자리를 떠났다"며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여부를 떠나더라도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에게 그 정도의 무책임한 자세를 보인 사람이 교권을 대변하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인천 부원여중 교사인 박 신임 회장은 이달 실시된 교총 회장 선거에서 교총 역사상 최연소(44세)로 회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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