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년 1월2일 '반도체·AI·양자' 對中 투자 통제

아이어뉴스 승인 2024.10.29 08:3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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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對中 최첨단 기술 투자 통제 최종 규칙 발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세철 기자 =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내년 1월 2일부터 통제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규제 권한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가진다.

이러한 미국의 통제 목적은 중국이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군사 역량을 키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또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양자컴퓨팅 분야의 경우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최대 36만8천136달러(약 5억원) 또는 그지된 거래 금액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또 재무부 장관은 금지된 거래를 무효화하거나 투자 회수를 요구하기 위해 IEEPA에 따라 승인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 최종 규칙은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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