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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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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철 기자 = 고령자들이 모여 전시에 예비 병력으로 국가에 봉사한다는 목표로 창단한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 회원들이 군복과 총기를 갖춘 채 시가지 전투를 비롯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사진이 최근 온란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고령의 병사가 복무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율 급감으로 군 인력 부족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50~60대를 다시 군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은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지난 9월 한 포럼에서 군 복무 경험이 있는 50~60대를 군 경계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언급한 적이 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국방부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도 이런 논의를 촉진했다. 평균 연령이 60세가 훌쩍 넘는 이들은 지난 4∼12일 전국 각지 훈련장에서 총을 들고 사격 등 기초 훈련을 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재 병역 제도 등을 고려할 때 50대 이상을 전투 등에 투입되는 일반적인 상비 병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미래의 우리 군은 병력을 늘리기보다는 첨단 국방 기술에 기반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 중인데 디지털 전환에 익숙하지 않은 50~60대가 군에 투입되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취지다.
제도적 문제도 적지 않다.
고령자를 상비군으로 운용하려면 군인 신분이 주어져야 하지만 관련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현역병 입영 가능 나이는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이며, 장교 및 부사관도 계급에 따라 다르지만 29∼38세로 상한이 있다.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운영해야 하다 보니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복무기간, 정년은 몇세로 설정해야 할지 등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관련 규정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한다고 해도 고령자들의 체력적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에서 지휘관이 나이가 더 어려서 생길 수 있는 세대 간 갈등도 있을 수 있다.
만약 신분을 군무원으로 정해도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군은 지난 2021년 11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군무원에게 군수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이들을 전투 업무를 포함해 군인과 다를 바 없이 운용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제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 군무원의 처우와 정년 등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예산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전투 지원 업무에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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