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특검법' 등 거부권 3법 부결 수순

아이어뉴스 승인 2024.10.04 08:4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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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세철 기자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한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정쟁을 되풀이하는 셈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이 주요 내용이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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