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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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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철 기자 = 통신사가 해지 고객 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하면서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통신 3사가 가진 해지 고객 명수는 3천926만2천명분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파악된 3천620만명보다 300만명 이상 증가했다.
KT는 해지 고객의 이메일 주소, 단말기 모델명·고유식별번호(IMEI), 유심 정보, 신분증 기재 사항,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이용 기록, 착·발신 전화번호, 개통 정보, 기지국이나 GPS 정보에 기반한 위치정보, 접속 IP 및 로그, 이용 콘텐츠를 보관한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 이용 및 실행을 위한 사용자 음성명령 언어정보와 쿠키 등 서비스 이용정보, 기타 요금 과금에 필요한 금융 데이터 정보, 이들 개인 정보를 조합해 생성되는 정보도 보관했다.
SK텔레콤은 5년간 단말기 정보와 장애 접수 및 상담 관련 서비스, 사은품 지급 내역, 간편 결제 수납 내역, 로밍·대여 서비스 청구 명세, 채무 불이행 등록 이력, 요금 이의에 대한 보상 사유 목록 등을 갖고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업무 처리에서 요구된 신분증·위임장·인감증명서·입대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사실 확인 증명서·재학증명서를 보관한다고 했다.
아울러 통신사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 협조 목적으로 이전 가입자가 통신한 일시, 착발신 전화번호, 위치 추적 및 접속지 추적 자료를 1년간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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