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리플, SEC 소송 사실상 승소 확정

아이어뉴스 승인 2024.08.08 08:4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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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세철 기자 = 가상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업체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확정되자 리플 가격이 20% 넘게 급등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5시 25분 기준으로 리플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6.34% 오른 0.64달러에 거래됐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에 1억2천500만달러(약 1천720억원)의 민사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날 판사가 결정한 벌금은 SEC가 요구한 금액의 약 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리플랩스 측이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날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그가 지난해 7월 내린 잠정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당시 그는 리플랩스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들이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없었다"며 "증권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가 기관투자자에게 미등록 리플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SEC의 요청을 인용했지만, 그간의 해당 판매 수익을 환수해 달라는 요청은 거부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판결이 나온 뒤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법원은 SEC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그들이 요구한 금액의 약 94%를 삭감했다"며 "우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회사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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