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PG 판매대금 정산 주기 40일 이내로 단축
아이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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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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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철 기자 =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은 40∼60일이다. 정부는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이커머스 업체의 구체적인 정산 기한을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PG사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정산 기한을 정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대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에게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판매 대금을 '쌈짓돈'처럼 이용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한 PG사들에 대한 감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PG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기준 미충족 시 업무 정지·등록 취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외국환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PG사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자본금·외화유동성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판매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및 마케팅 비용 부담 가용 금지 등 조치들의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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