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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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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철 기자 =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직구(직접구매)가 늘면서 보세구역에 쌓인 재고품 수도 4년 새 3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관됐다가 폐기되는 물품은 연간 50만건이 넘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화물품은 지난해 63만7천건으로 4년 전인 2019년(19만6천건)보다 224.5% 늘었다.
체화물품은 보세구역에서 보관 기관이 지난 물품을 말한다. 정식 수입이나 우편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통해 반입하려다가 국경 단계에서 보류된 물품들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 이용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체화물품 건수 추이 (단위: 건)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8 |
체화물품 |
196,136 |
184,228 |
231,183 |
697,886 |
636,521 |
331,327 |
특송화물 |
45,643 |
132,235 |
198,853 |
629,847 |
599,322 |
298,704 |
중국 |
7,110 |
80,175 |
156,339 |
577,659 |
541,475 |
260,516 |
※ 자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 관세청
체화물품이 늘면서 폐기되는 물품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 당국은 체화물품에 대해 공매, 반출 통보, 국고 귀속, 수탁 판매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물품은 폐기한다.
지난해 폐기 물품은 55만4천건으로 4년 전보다 197.4% 급증했다.
폐기 물품은 2019년 18만6천건, 2020년 12만8천건에 머물렀으나, 2021년 23만3천건, 2022년 55만1천건 등으로 늘고 있다.
작년 기준 체화 후 통관 건수는 1만4천건, 공매 낙찰은 185건에 그쳤다.
화주가 불분명한 체화 물품 등의 경우 정부 예산으로 폐기해야 한다. 정부가 체화물품을 포함해 밀수품 등까지 보세화물을 폐기하는 비용은 연간 3억∼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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