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8월 음주 전국 특별단속

아이어뉴스 승인 2024.06.30 10:2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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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세철 기자 =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매주 금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이 이뤄지며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 장소는 유흥·번화가,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관광지 주변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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