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 3천원 인하

아이어뉴스 승인 2024.06.28 08:3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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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징검다리 연휴 앞두고 붐비는 인천공항 (사진=연합뉴스)

이세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지난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항공권 예매를 완료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문체부는 징수위탁사업자인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협의 중인 '출국납부금 부담금 온라인 환불 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부담금 감경분을 환불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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