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태국인 K-ETA 한시면제 요구 사실상 '거부'

아이어뉴스 승인 2024.06.25 08:3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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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 코리아트래블' 현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태국 관광객 유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태국인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조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무사증(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 입국을 위해 현지 출발 전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입국을 허가받는 제도로 태국에서 지난해부터 엄격한 심사로 입국 거절 사례가 잇따르자 반한 감정의 불씨가 됐다.

법무부가 K-ETA 한시 면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태국이 국내 불법 체류자 1위 국가이고 불법 체류자들이 마약,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유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천명대에서 지난해 9월 15만7천명으로 증가했고 총체류자의 78%가 불법 체류 상태로 여러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다.

일본·대만·홍콩·싱가포르 등 22개국은 올해 말까지 K-ETA가 한시 면제됐지만 태국은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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