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범칙금, 온라인으로 조회·납부

아이어뉴스 승인 2024.02.05 08:47 의견 0
경찰청 로고

5일부터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범칙금을 납부해야 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발부된 범칙금 납부고지서 총 3만7천172건 중 납부 기한 내 미납된 사례는 1만9천547건(52.6%)으로 절반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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