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선거법위반 혐의 검찰 송치

아이어뉴스 승인 2024.09.27 08:4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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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세철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3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조 대표가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경찰은 '스스로 학위를 반납했다'는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민 씨는 2022년 1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소송의 첫 재판을 한 달여 앞둔 같은 해 7월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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