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아이어뉴스 승인 2024.07.23 08:45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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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영장 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이세철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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