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10월 고비

4개 재판 중 2개 연쇄 선고…결과 따라 정치적 입지도 연동

아이어뉴스 승인 2024.07.08 22:18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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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기소된 7개 사건의 4개 재판 가운데 2개 재판에서 이르면 10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 전 대표의 재판 결심이 9월 30일 열리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10월 전후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수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위증 당사자인 김씨가 대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했고 지난해 9월 법원도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증교사에 앞서 재판이 종결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위증교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물론 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나온 뒤의 일이다.

두 사건 외에도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지만 아직 재판이 초기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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