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대책 발표

아이어뉴스 승인 2024.05.09 08:2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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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CG)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가로 발표한다.

지난 3월 관계 부처들이 함께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 합동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소비자 안전을 목표로 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용품·장난감 등의 어린이 제품과 귀걸이·목걸이 등의 장신구, 의류와 같이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생활 밀접 품목들이 집중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과도 협력한다.

통관 과정 등에서 적발된 위해 물품을 해외 플랫폼에 통보하면 플랫폼이 해당 물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식이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대책도 담긴다.

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원은 해외 플랫폼과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알리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플랫폼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알리·테무는 이용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중국 플랫폼에서 구매한 물품들이 대부분 초저가라는 점에서 정부는 면세 한도 조정의 실효성을 두고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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