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필 FTA 발효

아이어뉴스 승인 2024.12.26 08:2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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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 부도 [연합뉴스]

이세철 기자 = 한·필리핀 FTA는 지난 11월 14일 한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 이달 3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한국은 필리핀에 94.8%의 품목을, 필리핀은 한국에 96.5%의 품목을 개방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한국의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대표적 수혜 품목이다.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FTA가 발효되면 내연기관 승용차와 화물차 모두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대상 관세는 5년에 걸쳐 폐지된다.

한국 측은 필리핀의 관심 품목인 바나나 관세를 현재의 3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5년 안에 철폐한다. FTA 발효 첫해부터 매해 6%씩 관세가 내려간다. 한국이 수입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필리핀산이다.

산업부는 기존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해 경쟁국 대비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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