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연소득 2억원 부부도 신생아대출 가능

아이어뉴스 승인 2024.11.28 08:5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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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설치된 신생아특례 대출 안내 (사진=연합뉴스)

이세철 기자 = 다음 달 2일부터 연 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한다.

이 때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남편 연봉이 1억5천만원, 부인은 5천만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1억3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신생아대출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 금리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 1억3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연 3.60% ▲ 1억5천만원 초과∼1억7천만원 이하 연 3.95% ▲ 1억7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연 4.30%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에 따른 우대 금리가 있다.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기준으로 최대 1.3%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은 4억6천900만원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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