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달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반송하려 했다가 거부당한 탓에 사건이 한 달째 표류하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하면서 보완수사를 검찰에 미루는 것은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아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 어디에도 공수처가 이미 공소 제기 요구한 사건을 다시 보완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검찰이 사건을 보내도 접수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는 검찰의 반송 요구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검찰이 자신들을 사법경찰 취급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검찰은 공수처가 허술하게 수사한 사건의 뒤치다꺼리를 검찰이 도맡을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사건은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가 전기공사 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해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토목 기업으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15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으로 2021년 10월 감사원 의뢰로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