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아이어뉴스 승인 2024.08.28 08:3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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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세철 기자 =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싹 푼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기존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한다.

영세한 개인 위주인 데다 전세사기까지 문제가 된 민간 임대시장에 기업을 끌어들여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인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임대 가능한 주택 형태에는 제한이 없다.

정부는 20년 장기임대주택에서 임대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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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년 장기 사업인 만큼 장기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의 진입 장벽도 없애주기로 했다.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장기 임대주택 보유 때는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20%에서 25%로 완화해 적용한다.

법인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거래 규제도 푼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를 변경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임대 운영 후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면 넘겨받은 사업자가 기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양수도'를 허용한다.

정부는 연간 1만가구씩 2035년까지 10만가구의 20년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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