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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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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철 기자 =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채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경찰이 판단했지만, 공수처가 수사하는 외압 의혹은 상부의 개입과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에 방점이 찍히는 만큼, 공수처는 경찰 결론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 중인 '외압 의혹'은 별개의 사건인 만큼 이날 경찰의 결론에 영향을 받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사건의 이첩 보류·재검토 과정에 이 전 장관 등이 개입한 것이 적법한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등이다.
결론적으로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면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대통령실 인사들이 국방부와 다수의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하는 의혹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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