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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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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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에 따르면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가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1월 24일 임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4월 30일 첫 공판을 열었고,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아 주겠다”고 했다. 이후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한편, 임씨는 2021년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15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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