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대표 오늘 대법 선고

국회에서 선고 기다릴 듯…결과 따라 구속·대선출마 갈림길

아이어뉴스 승인 2024.12.12 08:42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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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는 조국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세철 기자 =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에 더해 별도로 기소된 최강욱(56) 전 국회의원의 판결도 함께 나온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실현되면 출마의 길도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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