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아이어뉴스 승인 2024.11.15 08:37 의견 0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맞춰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사건 중 첫 선고인 만큼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이 대표 지지자 및 친야 성향 유튜버들도 합류해 여론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행보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유죄를 선고하되 벌금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는 것이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한다.

무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당분간 긴장을 늦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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