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3천730명

아이어뉴스 승인 2024.10.25 08:45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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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일당 엄중 처벌촉구 (사진=연합뉴스)

이세철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천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961건 중 1천227건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천730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천94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4%(2천639건)는 적용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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