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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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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철기자 = 업무 부담으로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천970명 가운데 15.6%인 3만6천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 신분인 셈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으로 뒤따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한다.
그런데도 담임 가운데 기간제 교사 비율이 확대되는 것은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담임 교사의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학부모·학생 등을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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