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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세철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9년 전교조가 출범하자 정부가 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교사를 임용에서 배제한 '시국 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 제외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정규옥씨 등 186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후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원 피해회복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들은 임용 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는 등 회복 조처를 받았다.

그러나 미처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를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