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이용 때 30∼50% 비용 더 내야

아이어뉴스 승인 2024.09.12 08:5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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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 연휴' 응급 위기 해소 언제쯤 (사진=연합뉴스)

이세철 기자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30∼50%의 본인 부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찰료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로,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도입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중소병원·동네의원· 한의원·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더 보상해 주기로 했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올리면 늘어나는 금액이 대략 3천원이어서, 처리하기 쉽게 정액으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찰료만 3천원 올려주기로 했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들고 당직 약국에서 조제할 경우 약국에 조제료로 1천원을 인상해주기로 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의 비상 응급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100%를 더해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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