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사전점검, '대행업체 참여 가능' 명시한다

아이어뉴스 승인 2024.09.12 08:3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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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이세철 기자 =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 새로 만든다.

하자 판정 기준이 미비해 입주자가 층간소음과 관련한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가격 정보 공개 대상인 장례서비스 업체, 가격표시 항목, 방법을 규정·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렌터카 계약 때 차량의 정기 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렌터카 고객에게 차량 정기 검사 결과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친환경 차량의 고급형 택시운송업 면허 기준은 완화한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과 관계 없이 차량 크기 기준(축간거리 2.895m 이상)을 충족하면 고급 택시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한다.

공항·기차역 내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팝업스토어를 임대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는 계약 특례를 부여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속도 제한을 25km/h에서 20km/h로 강화하고 전용 주차장·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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