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건 아이어뉴스 승인 2024.09.11 08:29 의견 0 경부고속도로 이세철 기자=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건은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이다. UP0 DOWN0 아이어 뉴스 아이어뉴스 aiernews@daum.net 아이어뉴스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아이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