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 지자체 이양 없던일로

아이어뉴스 승인 2024.09.09 08:3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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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연합뉴스TV 제공]

이세철기자 = 국토부가 지난 2022년 일괄 해제한 택시 부제(의무 휴업제)의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결국 철회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택시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택시 부제의 운영과 변경·해제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택시 부제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했다가, 지난 2022년 11월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으로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했다.

이후 택시난이 심야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으로 완화됐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지자체가 다시 각자 여건에 맞춰 부제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 지난 7월 중순 관련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전국 개인택시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부제 부활 시 수익 감소와 심야 택시난 재발이 불가피하다는 게 개인택시 업계의 주장이다.

이들은 국토부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예고 게시글에 1천400여건 넘는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결국 국토부는 부제 운영 권한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 두는 현 제도를 손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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