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일 청와대 전 행정관 신문…문 전 대통령에게도 통지
아이어뉴스
승인
2024.09.05 08:20
의견
0
검찰, 9일 청와대 전 행정관 신문…문 전 대통령에게도 통지
이세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를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에 앞서 신문을 진행하는 절차다.
현재 정계에 몸담은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진다.
검찰은 이날 신씨를 상대로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에 따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를 청와대 차원에서 지원한 배경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신문을 앞두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에게도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저작권자 ⓒ 아이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