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혜채용' 조희연 교육감 오늘 대법 선고

아이어뉴스 승인 2024.08.29 08:50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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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세철 기자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전 11시 15분께 나온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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