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취득후 5년 임대땐 '양도소득 50%' 면세 추진

아이어뉴스 승인 2024.08.28 08:31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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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PG) [연합뉴스 제공]

이세철 기자 =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5년간 양도소득의 50%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이런 내용의 투자촉진책을 담았다.

대상은 올해 말까지 취득한 국민주택 규모(85㎡)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다.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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