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무게 2㎏ 이상' 이면 대북 전단 살포 위법

아이어뉴스 승인 2024.07.30 08:5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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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 전단 살포 (사진=연합뉴스)

이세철 기자 =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kg을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경찰은 탈북민단체가 날려 보낸 풍선에 매달린 전단의 무게가 2kg 이상이었는지를 중점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의미하며, 이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비행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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