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의혹' 전 치안감 혐의 인정

아이어뉴스 승인 2024.07.05 12:4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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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비리 의혹' 전직 치안감 구속심사 출석 (사진=연합뉴스)

이세철 기자 =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직 치안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일 법정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서 3천5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

A 전 치안감은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B씨가 개입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의 경찰 인사 비리 수사 확대에 따라 향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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