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6억원 횡령 뒤 해외도피 건보 40대 팀장에 징역 25년 구형
회수금 7억2천만원 고려해 39억원 추징 요청…7월 18일 선고공판
아이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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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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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최모(46)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39억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경찰 수사 결과 최씨는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최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후 1시 50분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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