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직원들, 유류 특정 업체서 비싸게 납품받아

아이어뉴스 승인 2024.06.10 18:33 의견 0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직영주유소 관리 담당 직원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비싸게 유류를 구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X
한국도로공사 전경 [도로공사 제공=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도공 직원 A씨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도공의 직영 주유소 2곳에서 근무하면서 B 업체로부터 석유공사 단가보다 리터당 약 30원 비싼 가격에 유류를 자율 구매해 공사 측에 11억원 가까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규정상 직영 및 알뜰주유소가 유류를 개별업체에 자율 구매할 때는 매입 단가 비교를 통해 최저가인 공급처로부터 구매해 원가절감을 하게 돼 있음에도,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석유공사 단가보다도 높은 값에 매입한 것이다.

더구나 B 업체는 계약한 유류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 2019년부터 최대 33억원까지 미정산채권을 발생시켰고, 도공은 아직도 이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유류 구매를 할 때 단가와 계약기간, 보증사항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2021년 10월부터 구두계약만으로 B 업체와 단가 및 납품 물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도공이 지난 2월 발표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도 명시됐다. 도공은 A씨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아이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