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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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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 따르면 사회 진출을 앞둔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매달 정착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에 부모와 조부모가 모두 없는 18∼24세 탈북 청소년에게 정착금 가산금 20만원이 매달 지급된다.
정착금은 정착 초기 지원하는 기본금(1천만원)과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등 각종 취약계층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금이 있는데, 가산금 대상에 18∼24세 무연고 청소년을 추가하고,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취업하더라도 지원은 끊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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