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 365회초과 외래진료시 초과 외래진료비 90%부담

아이어뉴스 승인 2024.05.27 08:4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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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순서는 언제쯤'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90%를 부담해야 한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개정안은 다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당국의 외래 이용 현황 통계를 보면 2021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천550명이나 됐고,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들어간 금액은 251억4천5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급여비는 평균 986만1천원 수준이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하루에 몇 번씩 병원을 드나들고,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아도 차별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등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을 장치가 거의 없었다.

2005년 한때 약 처방일수 포함 365일로 이용 일수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곧 폐지됐다.

복지부는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 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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