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에도 건보혜택
아이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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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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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이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진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고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천955곳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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