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어뉴스
승인
2024.04.23 11:02
의견
0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대학이 정원 증원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이른바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을 비수도권 대학원에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된 규정은 대학 여건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학생 정원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원도 정원 상호 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원을 상호조정할 경우 '교원 확보율'(법정 필요 교원 대비 실제 확보된 교원)을 65%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요건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한다.
또 석사 대 박사 정원 조정 비율을 2대 1에서 1대 1로 조정한다.
예컨대 지금은 박사 정원을 1명 늘리려면 석사 정원을 2명 줄여야 하지만, 앞으로는 박사 정원 1명을 늘리기 위해 석사 정원을 1명만 줄여도 된다는 뜻이다.
증원 요건을 폐지해 각 대학이 특성화하려는 방향, 사회 방향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저작권자 ⓒ 아이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