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4년 보존

아이어뉴스 승인 2024.03.05 22:08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올해 1학기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보존된다.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면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4년 동안 보존됨에 따라 대학 진학에 영향을 주고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1~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5호 역시 ‘졸업 후 2년간 보존’이 원칙이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 6~7호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남겨뒀다. 9호는 현행대로 영구 보존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와 9호 퇴학으로 나뉜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은 퇴학 처분을 할 수 없어 가장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에 대한 최고 조치는 8호인 전학이다.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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