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증권 투자 목적 원화 대출 허용

아이어뉴스 승인 2024.02.21 23:00 의견 0
기획재정부


다음 달 말부터 외국인이 국내 증권에 투자할 때 일시적으로 원화가 모자라도 거래 사실만 입증하면 원화를 빌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 국내 증권 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증권 결제 목적으로 일시 원화 차입을 허용한 것이 뼈대다. 구체적으로는 주거래은행 외의 금융기관과 환전할 때 임시로 원화가 부족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증권 매매 결제 대금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채통합계좌 활용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국제예탁결제기구와 최종 투자자 간 원화 송·수금을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별 투자자가 별도로 만든 원화 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 자금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통합계좌로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관리은행을 별도 선임하지 않고도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외환 당국은 이번 발표안을 반영해 올해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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